오늘은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소송을 위해 필요한 증거 수집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매우 어렵습니다. 호텔과 모텔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혼 소송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민하더라도 나중을 대비한 CCTV 영상 등의 증거 수집해야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시각을 알고도, 그 출입을 촬영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텔의 외부에서 장기간 대기를 하다보면 찰나를 놓치기 쉬워서 입니다. 또한, 모텔 입구로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만으로는 변명의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모텔에 체크인 하는 영상과 방으로 입실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텔 체크인 영상과 입실하는 CCTV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
1. 증거 보전을 신청할 때, 입출입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쉽게 동영상을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CCTV 영상 보존 기간의 경우 모텔은 약 15-20일 정도, 그리고 호텔은 30일 정도를 보관하며 대부분의 숙박 업소들은 CCT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CCTV가 있는 다른 곳에서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증거 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 외도는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관 동행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증거보전 신청은 재판의 승소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증거 보전 신청의 경우에는 숙박업소 관계자와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이 있고, 증거소지인 (CCTV 관리 주체)에게 송달되더라도 그 결정에 불응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제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의 과정은:
증거보전신청 -> 증거보전결정 -> 결정문의 송달 -> 증거소지인(CCTV 관리주체)의 증거 제출 -> 검증기일의 지정 -> 검증기일 진행 및 검증조서 작성 -> 검증결과를 변론에 상정
검증 기일은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가 맞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 날입니다. 결국 검증기일에는 원고 당사자만 직접 출석하여 맞는지 여부만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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